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1
- 발의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1
- 소관위 회부
- 2025-08-04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