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8-04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
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4
- 소관위 회부
- 2025-08-05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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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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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