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4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4
- 소관위 회부
- 2025-08-05
- 소관위 상정
- 2025-12-16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