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05
- 발의
- 박충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5
- 소관위 회부
- 2025-08-06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