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06
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06
소관위 회부
2025-08-07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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