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6
- 발의
- 김병주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6
- 소관위 회부
- 2025-08-07
- 소관위 상정
- 2025-11-27
- 소관위 처리
- 2026-04-1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6-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