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06
발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06
소관위 회부
2025-08-07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6-04-1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