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06
발의
문정복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06
소관위 회부
2025-08-07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12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