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8-07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7
- 소관위 회부
- 2025-08-0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