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7
- 발의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7
- 소관위 회부
- 2025-08-08
- 소관위 상정
- 2025-11-14
공동발의 10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