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07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07
소관위 회부
2025-08-08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4-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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