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08-08
- 발의
- 김예지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8
- 소관위 회부
- 2025-08-11
공동발의 1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