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1
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5-08-11
소관위 회부
2025-08-12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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