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8-11
발의
이기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11
소관위 회부
2025-08-12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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