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08-11
- 발의
- 김소희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 참가자의 인식 제고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1
- 소관위 회부
- 2025-08-1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