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13
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13
소관위 회부
2025-08-14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