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14
- 발의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때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제9항 신설).
라.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52조제2항).
마.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6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72조의2 신설).
사.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7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4
- 소관위 회부
- 2025-08-1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1-27
- 법사위 상정
- 2025-12-03
- 법사위 처리
- 2025-12-03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1-29
- 본회의 의결
- 2026-01-29 · 수정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1-30
- 공포
- 2026-02-10 · 법률 제2133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191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7
찬성 184명
강경숙 · 강득구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상욱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민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상휘 · 이성윤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정동만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인철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준호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불참 105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구자근 · 권성동 · 권칠승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원 · 김성환 · 김승수 · 김영배 · 김용민 · 김윤덕 · 김은혜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맹성규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박범계 · 박선원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정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찬대 · 박충권 · 배준영 · 배현진 · 복기왕 · 서명옥 · 서삼석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송재봉 · 신동욱 · 안규백 · 안상훈 · 양문석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윤후덕 · 이만희 · 이상식 · 이소영 · 이소희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정 · 이철규 · 이학영 · 장동혁 · 전재수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점식 · 정태호 · 정혜경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정애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2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