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8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8
- 소관위 회부
- 2025-08-19
- 소관위 상정
- 2025-12-16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