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08-18
- 발의
- 김은혜의원 등 2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생산 역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8
- 소관위 회부
- 2025-08-1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20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