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8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8
- 소관위 회부
- 2025-08-1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6-09-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