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18
발의
추경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금융중심지 등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세제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8조의3,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처리 단계

제안
2025-08-18
소관위 회부
2025-08-19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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