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19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19
- 소관위 회부
- 2025-08-20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6-03-2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