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29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8-21
발의
이훈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1
소관위 회부
2025-08-22
소관위 상정
2025-11-17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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