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8-21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1
- 소관위 회부
- 2025-08-2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