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1
- 발의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게임콘텐츠분야의 경우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으로 향후 콘텐츠 수출,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나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에 게임콘텐츠도 포함하도록 하고, 일몰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1
- 소관위 회부
- 2025-08-2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