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1
발의
최혁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1
소관위 회부
2025-08-22

공동발의 12명

외 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