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8-22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2
- 소관위 회부
- 2025-08-25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5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