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8-25
- 발의
- 강명구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5
- 소관위 회부
- 2025-08-26
공동발의 15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