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8-25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그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거나 물품ㆍ장비의 반입ㆍ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적이용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평화적이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5
- 소관위 회부
- 2025-08-26
공동발의 16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