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8-26
발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6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9-0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