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27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7
- 소관위 회부
- 2025-08-2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1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