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7
발의
한창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7
소관위 회부
2025-08-28
소관위 상정
2026-07-27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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