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7
- 발의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관이 해당 형사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재판 수행에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ㆍ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7
- 소관위 회부
- 2025-08-28
- 소관위 상정
- 2026-05-06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