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4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7
발의
문금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7
소관위 회부
2025-08-28
소관위 상정
2026-03-11
소관위 처리
2026-03-1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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