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8-27
발의
문금주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7
소관위 회부
2025-08-28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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