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8-28
- 발의
- 전현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8
- 소관위 회부
- 2025-08-29
- 소관위 상정
- 2026-05-06
공동발의 11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