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8-28
- 발의
- 윤건영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8
- 소관위 회부
- 2025-08-29
- 소관위 상정
- 2025-09-22
공동발의 16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