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9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9
- 소관위 회부
- 2025-09-01
- 소관위 상정
- 2026-02-05
- 소관위 처리
-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