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8-29
- 발의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9
- 소관위 회부
- 2025-09-0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