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9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7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9
- 소관위 회부
- 2025-09-0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