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5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8-29
발의
김태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9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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