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8-29
- 발의
- 윤종오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29
- 소관위 회부
- 2025-09-01
- 소관위 상정
-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