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5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8-29
발의
윤종오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제12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9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