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25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08-29
발의
김병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을 허용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8-29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16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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