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1
- 발의
- 박상웅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ㆍ서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00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던 농가소득 비율이 2024년에는 58.2%까지 하락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들 조세특례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여 농업인 재산형성과 농촌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농협 등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1
- 소관위 회부
- 2025-09-0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