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01
- 발의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1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