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01
- 발의
- 박상웅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
- 처리 결과
-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1
- 철회
- 2025-09-01
공동발의 11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