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1
- 발의
- 최은석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1
- 소관위 회부
- 2025-09-0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