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9-01
- 발의
- 정태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1
- 소관위 회부
- 2025-09-0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