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9-01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1
- 소관위 회부
- 2025-09-02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