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9-02
- 발의
- 조인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는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보호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제48조의3제4항,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02
- 소관위 회부
- 2025-09-03
- 소관위 상정
- 2025-11-24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외 2명
